• 최종편집 2024-05-15(수)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최근 인도에서 한 어머니가 아들의 동성애 행위를 막기 위해 아들을 강간한 뉴스가 보도되면서 커다란 사회적 쟁점으로 되고 있다고 일전 영국언론이 밝혔다.
 
인도에서 동성애는 위법행위로 취급되며 최고로 10년간 감금시키기도 한다. 때문에 인도의 많은 가정들에서는 자녀가 동성애자로 되어 굽은 길을 걷는 것을 희망하지 않으며 가정내부에 동성애자 성원이 있으면 “교정강간(corrective rape)”이란 명의로 처리한다.
 
지난 5년간 인도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은 15건 정도 발생, 폭로되지 않았을뿐 실제로 이런 사건은 더 발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도에서 가정내부의 많은 “교정강간” 사건은 언론계에 보도되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되지 않기때문이다.
 
인도에서 동성애자한테 가해지는 “교정강간”은 보통 그 상대를 부모가 선택, 흔히 친형제거나 4촌 형제 또는 부모가 직접 “교정강간”에 나선다. 
 
특히 인도의 남부에서는 이런 “교정강간” 현상이 더욱 엄중한바 부모들은 흔히 동성애자 자녀한테 “교정강간”을 강행한 후 자녀를 인차 결혼시키는데 상대는 바로 “교정강간”을 한 4촌 형제거나 기타의 친인척들이다.
 
한편 부모들의 이러한 “제재”에 동성애자 자녀들은 흔히 폭로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출하는 것으로 반항한다.
 
2013년 인도의 최고법원은 동성성행위를 금지할데 관한 법률을 회복, 많은 쟁의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1월 인도의 체육 및 청년 사무부장 타바다 칼은 정부에 “동성애금지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청년들에게 “더는 바보가 되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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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어머니가 아들을 강간…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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