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건물에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남모(5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8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 사이 계단에 등유를 뿌린 후 불을 질러 건물에 있던 2명을 숨지게 하고 8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임모씨에게 2500만원을 빌려줬다가 갚지 않고 잠적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남씨는 "피고인이 들고 간 플라스틱 통 2개에 들어있던 것은 술일 뿐 등유가 아니며 등유를 건물에 뿌리거나 불을 붙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배심원 9명 중 8명은 증인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화재현장 감식결과 등을 고려해 남씨를 유죄로 판단했고 5명이 무기징역, 3명이 징역 20년, 1명이 징역 10년 등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건물주 등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이 다치고 일부 피해자는 심한 화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다가 고통 속에 생명을 잃었다"며 "불이 계단을 타고 건물 전체에 쉽게 번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술을 담은 통을 가져왔을 뿐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커스뉴스 포채원준 기자 iq200@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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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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