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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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 : 포커스뉴스)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받고 관련된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교사)로 구속 기소된 박기춘(59) 의원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3억1825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소관 분야와 관련된 민간업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의원에게 금품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반성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 남은 인생도 불우한 이웃을 돕고 반성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날 무렵 휴지로 눈물을 훔쳤고 최후진술에서도 흐느낌을 감추지 못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김 대표로부터 고가의 명품 시계 7점과 명품가방, 안마의자, 현금 등 3억 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6월 측근 정모(50)씨를 시켜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김씨에게 되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으로 옮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포커스뉴스 노이재 기자 nowlj@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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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징역 3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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