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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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염산을 뿌리고 도망간 혐의(폭행 등)로 양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 골목에서 전 여자친구 A(31·여)씨에게 염산을 뿌려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양씨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A씨와 지난 8월부터 사귀기 시작했고 올해 11월 A씨와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지난 10월 18일 A씨의 집에서 A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교제 중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의심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별 통보에 화가난 양씨는 A씨를 납치하고 화상을 입히기 위해 12월 중 염산과 전기충격기를 구입했다.

이후 범행 당일 양씨는 A씨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했으나 실패했고, 염산을 뿌린 뒤 도주했다.

A씨는 양씨가 뿌린 염산으로 인해 오른쪽 어깨 부분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오른쪽 눈 각막 일부와 머리,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양씨가 도주하면서 평소 알던 변호사와 지인 등의 자수 권유를 받자 전기충격기를 버린 뒤 지난 26일 오후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직후 양씨를 추적하는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수를 권유해왔다"며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포커스뉴스 채원준 기자 iq200@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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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염산 뿌린 40대男 자수…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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