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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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지난달 중국 연변에 거주하던 한국인 30여명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추방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중국 연변에 살던 한국인 30여 명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지난달 중순 출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주로 기독교 단체 소속 선교사들로 알려진 이들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0년 넘게 중국에서 활동해 왔다. 일부는 탈북자를 돕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2주일 안에 나가라는 갑작스런 통보에, 재산 처리 등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귀국한 경우도 있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이들이 종교법상 금지된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추방 이유를 설명했다.

외교소식통은 상하이와 광저우 등 중국 각지에서 이같은 비자연장 거부 사례는 자주 있는 일이라고 밝혔지만, 30여 명이 한꺼번에 추방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의 종교신앙자유권리를 충분히 보호함과 동시에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종교활동을 행할 때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의 종교조직 창설, 사무기구 설립, 종교활동 장소를 설립할 수 없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종교신도를 확장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해 사실상 포교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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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변, 한국인 선교사 등 30여 명 집단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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