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가족에 국민연금 70만원?…확인해보니 ‘월 지급’도 ‘중국인 특혜’도 아니었다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인 가족에게 국민연금 70만원을 준다.”
최근 온라인에서 이 같은 주장이 확산하면서 외국인 국민연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과 현행 국민연금법을 확인한 결과, ‘중국인 가족에게 매달 70만원을 지급한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논란의 중심에는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이 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있을 경우 기존 연금액에 일정 금액을 추가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 최근 외국인을 위해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다. 국민연금법 제52조에도 근거가 명시돼 있다.
2026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연 30만6630원, 자녀와 부모는 각각 1명당 연 20만4360원이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배우자 2만5550원, 자녀·부모는 각각 1만7030원이다. 올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2.1% 인상됐다.
온라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