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취업 동포 조기적응 교육 적체 해소 방안 및 귀화 필기시험 방식 변경 등에 대해 설명
이밖에도 법무부는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해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더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3월 1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임진택 소장은 "최근 법무부에서 안내한 방문취업(H-2) 동포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적체 해소 방안 및 귀화 필기시험 방식 변경 등에 대한 지침을 동포사회에 적극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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