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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삼성전자 일부 제품 판매 금지 예정

  • 화영 기자
  • 입력 2018.04.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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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 관영 중국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원고 삼성과 피고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 및 제3자 화웨이, 후이저우 삼성전자유한공사, 톈진삼성통신기술유한공사의 발명특허권 무효 선고를 요청한 행정분쟁 사건의 심리를 끝냈다. 법원 측은 삼성이 화웨이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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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화조보(South China Morning Post) 수요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삼성에 제조, 판매, 유통 등의 방식으로 화웨이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고 법원 측이 선고한 종전의 판결을 유지했다. 다시 말하면 삼성의 일부 전자제품은 앞으로 중국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판결에 따라 삼성의 22가지 제품이 판매금지되고 삼성은 화웨이에 8천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 및 소송비용 5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화웨이는 성명을 통해 “화웨이는 상호 간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재편과 보호가 R&D 투자가 수익을 얻도록 하고 업계의 혁신과 업계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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