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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여권으로 토플 대리시험 치른 중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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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2.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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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리응시자는 中명문대 재학생, 방송사 직원 등 고학력 엘리트로 밝혀져
【동포투데이】허훈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명문대 입학 등을 이유로 토플 고득점을 원하는 중국인들의 의뢰를 받고 의뢰자 명의의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국내로 입국하여 토플을 대리응시한 중국인 4명을 검거하여 전원 구속하고 대리시험 의뢰자 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피의자 1)은 영어권 유명대학 입학 등의 목적으로, ’13. 10月경 중국내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토플 대리시험을 의뢰하면서 여권 위조에 필요한 사진, 인적사항 등을 불상의 알선자에게 전달하였으며 피의자 2)는 중국 ○○방송사 직원,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북경○○대학교 영어과 학생 등으로, 불상의 알선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리시험 1건당 1~2백만원씩 받기로 하고 자신의 여권으로 혼자 입국하여 의뢰자의 여권에 대리응시자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여권을 이용, 대리응시하거나 의뢰자와 동일한 안경·신발 등 복장을 준비하여 함께 입국, 시험장에서 신분확인이 끝난 후 화장실에 간다며 시험장을 나온 의뢰자 대신 입실하여 대리응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자국내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를 경우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인이 육안으로 위조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위조여권을 이용하여 한국, 태국, 싱가폴 등 해외에서 대리시험을 치렀으며, 그 중 1명은 해외에서 25차례나 대리시험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토플 대리시험의 경우 점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후에 적발된 사례는 있었으나 본건과 같이 시험 현장에서 적발된 것은 국내 첫 사례로 확인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외국인에 의한 대리시험 등 시험 부정 관련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내 대리시험 알선자 등에 대하여 중국 공안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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