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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청, 외국인 불법취업 유흥·마사지 업소 특별단속 실시

  • 김다윗 기자
  • 입력 2019.01.2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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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경찰청과 법무부는 유흥·마사지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업소를 강력 처벌하는 등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유흥·마사지 업소들이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해 불법 체류를 조장하고,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찰청은 2019년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흥, 마사지 업소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법무부는 단속된 외국인의 신원확인 절차 및 신병인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양 기관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취업 외국인 464명, 불법고용주 127명을 적발하였다.

 

앞으로 양 기관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불법체류 감축 및 외국인범죄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공동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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