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동포 H-2비자 기술교육 폐지...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 김다윗 기자
  • 입력 2018.06.19 23:4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주심양한국총령사관에 따르면 중국동포들이 방문취업(H-2) 비자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기술교육이 내년 3월부터 사라진다. 


기술교육은 한국 법무부가 일정 기간 기술을 교육받는다는 조건으로 H-2 비자를 발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국 취업을 위해 단기방문비자(C-3-8)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은 한국 교육기관에서 제빵·원예·미용 등 기술을 선택해 3개월간 교육을 받으면 3년 기간의 H-2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기술교육 의무를 없애는 데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재외공관에서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H-2 비자를 직접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12일, 법무부는 중국동포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년령기준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추천뉴스

  • 극우, 이제는 단호히 맞설 때
  • 미·중 경쟁 시대, 미국인 부부가 말한 중국의 강점과 한계
  • 데이터센터 반대하면 친중?…美 정치권이 키운 배후설 논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중국동포 H-2비자 기술교육 폐지...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