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한시적 제외

  • 김다윗 기자
  • 입력 2019.06.30 13:1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동포투데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6일(수)부터 7월 5일(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23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9.4.5. ~ 5.15) 시,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 대상 체류자격에서 외국인 유학생 제외▲외국인 유학생은 2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21.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천뉴스

  • “나도 드라마 속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다”
  • 엇갈린 시선, 닿지 않는 마음 — 한중 젊은 세대의 온도차
  • “中 외교부가 극찬한 배우, 유역비의 조용한 선행 17년”
  • [클럽월드컵] 우라와·울산, 나란히 완패… 아시아 축구, 세계 무대서 또 굴욕!
  • “연봉 더 깎으면 누가 축구하나?”...中 전 국가대표의 궤변
  • 새로운 시작, 문화와 통합의 시대를 열며...
  • 유역비, 37세에도 ‘요정 미모’ 과시…“나이는 숫자일 뿐”
  • 이준석, 대선 토론서 ‘여성 신체’ 발언 파문…여성본부 “즉각 사퇴하라”
  • 中언론, 韩극우 향해 직격탄 “반중은 자충수”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김문수 결탁, 배신과 야합의 역사로 남을 것” 맹비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외국인유학생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한시적 제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