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수수료 비용을 100% 인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이번 인상 방안에 대해 "현행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1998년 인상된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되여 국내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며 "출입국관리수수료는 국가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정하는것으로서 한국의 현행 수수료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등의 수수료는 6만원(한화, 이하 동일)에서 12만 원으로 올랐으며 영주(F-5)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무려 배나 뛰었다.
◆ 현 수수료 및 인상안
법무부 측은 이번 인상 방안에 대해 "현행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1998년 인상된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되여 국내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며 "출입국관리수수료는 국가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정하는것으로서 한국의 현행 수수료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등의 수수료는 6만원(한화, 이하 동일)에서 12만 원으로 올랐으며 영주(F-5)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무려 배나 뛰었다.
◆ 현 수수료 및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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