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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부터 재입국 허가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 허훈 기자
  • 입력 2020.06.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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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재입국 허가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2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 '온라인 재입국 허가 신청 시스템'을 운영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등록외국인은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서류 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모두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 수수료도 기존 3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20% 경감된다.


현재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과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과 체류 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재입국 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 체류 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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