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동포투데이】허훈 기자=부천원미경찰서는 부천역 청소년 유해환경 척결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 호텔 등과 연계해 풀싸롱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권 某(39세, 남)씨 등 성매매 알선사범 14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흥업소 업주 김 某씨는 지난 11. 27.(수) 01: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대형 유흥업소(약 160평 규모)내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1회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차량이 아닌 일반 택시를 이용해 손님과 여성 종업원을 유흥업소와 약 3km 떨어진 모텔로 이동시키는 등 교묘한 수법을 이용했다.

피의자 이 某(32세, 남)씨 7명은, 지난 11. 19.(화) 01:5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대형 룸싸롱(약 200평)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술자리를 가진 후 승합차를 이용해 인근 호텔(약 1,300평)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주 권 某(36세, 남)씨 등 6명은, 지난 11. 22.(금) 00:1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정통 마사지를 가장한 대형 마사지 업소(160평 대)내 17개 밀실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 손님을 상대로 1시간당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기업형 성매매 업소 및 고질적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국민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고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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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 기업형 성매매 알선업주 등 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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