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27일, 키르키스스탄 국가안전위원회는 보도문을 발표하여 키르키스스탄 전 총리 아브르가지예프가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보도문에 따르면 아브르가지예프는 총리로 임직해 있는 동안 국가와 공민의 이익에 위배되게 국가 법률을 위반하고 비법 적으로 고액의 자산을 취득, 비슈케크란 가명으로 추이주와 이식쿨주에서 값 비싼 동산과 부동산을 구입했으며 또한 투자 업에 참여하여 여러 채의 고급 아파트를 건설하기도 했다.
아브르가지예프는 2018년 4월에 키르키스스탄의 총리로 임명되었다가 2020년 6월에 사직, 그가 사직하기 전 키르키스스탄의 한 의원은 정부가 시장 원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2세트의 무선전 주파수 설비를 매각했으며 여기에는 아브르가지예프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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