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희 어머니는 한국 국적입니다. 지금 년세가 있어 귀국하여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어하는데 이런 경우 중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급하는가요? 자녀가 대행 할 수 있는가요?”
A : “국외에 직계 친척이 없고 중국경내에 거주하는 중국국적 직계 친척 혹은 중국 내 장기체류(영주권자) 외국인 직계 친척에 의탁하려는 60주세 이상 외국 국적자는 중국에서 연속 5년 거주, 매 년 실제 거주시간이 누적 9개월보다 적지 않으며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거주지가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기 조건에 부합되면 본인이 직접 거주지 출입경 대청을 찾아 영주권을 신청하면된다.(연길시공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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