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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F-4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관련 학원 과대광고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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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2.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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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관련, 일부 학원 등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과장 광고를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동포여러분은「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은 단기간 및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므로 동포여러분은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광고 예시  >
 
‣ 2월개만 교육을 받으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학원에 등록만 하면 자격변경이 가능하다

‣ 합격보장 등의 희망적인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등
 
■  방문취업 만기출국 동포는 “방문취업 만기자에 대한 재입국 방안”을 참조하여 재입국 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출국일 기준 만55세 미만자는 출국일로 부터 1년 후(서울을 제외한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는 6개월, 농축어업에서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는 3개월 후)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재입국 가능합니다.

 

만55세 이상인 사람은 신규입국 희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취업이 불가능한 3년 유효한 단기방문(C-3, 1회 90일 체류) 복수비자를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 허용합니다.

 법무부체류관리과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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