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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여성 차량 내 히잡 착용 의무화 부활

  • 김현나 기자
  • 입력 2023.01.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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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현나 기자] 이란 당국은 여성의 차량 내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부활시켰다. 위반자는 법적제재가 아닌 경고로 처벌 받는다.


1월 2일 연합조보(聯合早報)에 따르면 이란의 한 고위 경찰관이 '나즈르-1'(Nazer-1) 프로젝트의 새로운 단계가 경찰에 의해 전국에 도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즈르는 페르시아어로 감시라는 뜻이다.


이란 당국은 2020년 차에서 히잡을 벗는 여성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나즐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차량 내에서 복장 위반 여성이 나오면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돼 경고를 받고, 재발하면 당국이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SNS에 따르면 이란 경찰은 여성의 차량 내 복장이 불규칙한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란 경찰은 여전히 해당 여성에게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고 재범을 피하라'는 경고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22세의 쿠르드족 여성 아르미니에 의해 촉발된 항의의 물결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란 전역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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