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2. 네팔 청년의 죽음으로 사업주의 상습폭행 전모 드러나
[동포투데이] 전남 지역 돼지농장 사업주 ㄱ 씨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2억6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해당 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청년이 숨진 채 발견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4월 28일 ㄱ 씨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며 범행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 ㄱ 씨는 최소 1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뺨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구타당하거나 화장실에 감금되는 등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네팔인 근로자는 2023년 10월 폭행으로 인해 금속 문틀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은 뒤에도 ㄱ 씨가 "자해"로 둔갑시키며 합의서를 강요한 정황도 포착됐다.
더욱이 ㄱ 씨는 2022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62명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했으며, 퇴직금과 야간수당, 연차휴가비용 등 총 2억6천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핵심 증거를 확보한 후 구속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사건은 2월 22일 네팔 청년의 사망을 계기로 본격화된 수사에서 추가 피해가 다수 확인되며 파장이 확산 중이다. 목포지청은 사망 사건과 연관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회복을 위한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이재희 목포지청장은 "근로자 폭행과 임금 착취는 중범죄"라며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엄정 대응과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체류 여부가 고용주에 종속된 외국인 근로자의 취약성이 악용된 사례"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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