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보험사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사기는 공공·민간 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다수 보험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로 꼽힌다. 경찰청은 2022년 8월 보험사기를 ‘10대 악성사기’ 중 하나로 지정한 데 이어, 2024년 4월 금융감독원·보험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공조 체계를 강화해왔다. 또한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024년 8월 8년 만에 개정되며 보험사기 유인·광고 금지,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 확대 등 법적 기반도 마련된 상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 시도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조직적·상습적 사기 사례에 집중한다. 주요 대상은 허위 의료기관(사무장병원)과 연계된 보험사기, 중개인(브로커)과 병원이 결탁한 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민영보험 사기 수사 과정에서 공영보험 급여 편취 혐의가 발견될 경우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범죄수익 환수 강화도 핵심 과제로, 불법 의료기관 운영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3년 1,600건에서 2024년 1,899건으로 19% 증가했으며, 검거 인원도 6,044명에서 8,371명으로 39% 급증했다. 반면 구속자는 전년 107명에서 10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보험금 누수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조직적 사기와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해 보험제도 신뢰도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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