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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측근 비리 논란, 권성동 주장과 사실관계 엇갈려

  • 허훈 기자
  • 입력 2025.05.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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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국민의힘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6일 “김문수 후보의 30년 공직 생활 동안 측근 비리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 측근 다수가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의 대선 경선 당시 일정팀장을 맡았던 손 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재직 시절 보조금 횡령 혐의로 감사원 적발 후 검찰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권 위원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례로, 해당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보조금 횡령도 비리가 아니라고 보는가”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또한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한 한 모 씨는 골프장 인허가권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김 후보는 2009년 11월 27일 도내 기관장 회의에서 “가까운 측근이 구속돼 면목이 없다”고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김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막말 논란으로 형사상 징역형과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동시에 받았다.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지낸 이한준 씨 역시 김 후보를 위법하게 홍보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처럼 김 후보와 연관된 인물들의 비리 사례가 속속 드러난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 후보를 ‘청렴결백의 상징’으로 포장하려는 전략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김 후보가 과거 내란 관련 발언과 극우 성향 연루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며, “2025년 5월 17일 선거는 내란 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권성동 위원장 측은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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