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 증가…야채…과일도 안돼
내달부터 중국에 입국할 때 과일이나 야채를 휴대할 수 없는 등 반입 금지 품목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 28일 보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국가질검총국의 ‘출입국자휴대품검역관리조치’에 따
라 중국 입국자는 어떤 신선 과일이나 야채도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애완동물 반입에 대한 규정도 대폭 강화, 개와 고양이외의 애완 동물에 대한 반입은 일체 불허하며 개와 고양이도 입국자 1인 당 한마리로 제한된다.
이밖에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휴대한 사람은 입국시 검역기관에 수출국가나 지방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서와 농업유전자변형생
물 안전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한편 중국에 입국해 국내선 항공편으로 갈아타는 환승객은 예전처럼 중간에 직접 짐을 꺼내 검역을 받지 않고 휴대품 자동 검역시스템을 통과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정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관광 활성화·불법체류 차단 병행’”
[동포투데이] 정부가 이달 말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산업에 숨통을 틔우고 한중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7일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 -
일본 국적 화교 귀환 움직임…중국 국적 회복, 쉽지 않은 절차
[동포투데이] 최근 일본에서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화교들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중국적 불인정’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일본 국적을 보유한 화교가 다시 중국 국적을 얻으려면 먼저 일본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높은 진입 장벽이 놓여 있다. 국적법의 엄격한 잣대 ... -
“두 개의 신분증, 한 세상은 끝났다”… 호주 교민, 중국서 ‘이중국적 단속’에 막혀 출국 불가
[동포투데이] 호주에 정착한 중국계 이민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이중국적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중국 내 신분을 유지해 온 이들의 편법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모른 척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 10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