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미국 정부는 16일 반자동 소총을 연발기관총으로 개조할 수 있는 장치의 판매 및 소지를 허용하는 화해 협정을 통과시켰다. 이는 헌법 제2조 개정안의 "총기 소지권" 확대 조치로 평가받으나 총기 폭력 증가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촉발시켰다. 법무부는 허용된 '강제 재설정 트리거'가 반자동 소총을 분당 수백 발 발사 가능한 완전자동 무기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며 "헌법적 권리 수호"를 결정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정책은 2025년 2월 미시시피 주 연방 판사의 '연방 기관총 금지법' 위헌 판결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판결문은 "제2조 개정안 보호 범위에 완전자동 무기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1986년 17만5000정이던 미국 내 합법적 기관총 보유량은 74만 정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조치는 반자동과 완전자동 무기의 법적 경계를 흐리는 결과를 낳았다.
정책 발표 당일 라스베이거스 체육관에서 소총을 이용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했다.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아 이동하며 공격했다"고 진술해 총기 개조 장치의 위험성을 재확인시켰다. 이는 2017년 라스베이거스 음악제 참사(사망 58명·부상 500여 명) 당시와 유사한 수법이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가 총기 로비단체 이익을 공공안전보다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폭발했다.
2025년 4월 미국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 통계에 따르면 총격 사망자 3,600명, 부상자 6,100명을 기록했으며 4명 이상 피해 대규모 사건은 70건을 넘었다. 제네바 국제관계대학 연구진은 "미국 민간 총기 보유량 3억9300만 정으로 인구 100명당 120정 보유, 타 국가와 격차 심화 중"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전민 기관총 시대' 서막이 될 것"이라 경고했으며, 경찰 당국은 "범죄자 화력 증강으로 치안 대응력 한계 우려"를 표명했다. 독일 매체는 "미국의 총기 숭배 문화가 생명 가치를 압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USA Today는 "총기 폭력의 일상화 속에서 진정한 '미국적 예외주의'는 반성과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헌법 전통과 현실적 안보 간 균형 모색의 시급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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