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9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열린 제3차 TV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과 관련해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씨가 했고,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후보의 발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해당 혐오발언을 했다는 근거나 언론보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관련 혐오발언으로 이 후보의 아들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이 후보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퍼뜨려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도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지난 28일 “약식으로 벌금 500을 받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모양인데 문제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네요”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해당 게시글이 TV토론에서 나온 혐오 발언을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한 것이며, 그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공소장에는 이 같은 발언이 포함돼 있지 않고, 관련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가 본인의 발언을 이재명 후보 아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이 금지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도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 고발은 추가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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