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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성폭력 사범 581일 만에 본국 강제송환

  • 허훈 기자
  • 입력 2025.07.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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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19개월간 출국을 거부하며 버텨오던 외국인 성폭력 사범이 마침내 강제 퇴거 조치됐다. 법무부는 지난 7월 7일,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동행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한국에서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인물이다. 형기를 마친 뒤 출입국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7개월, 총 581일간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에 머물렀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형사재판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본국 송환에 필요한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지난 4월에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 협조해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인천공항까지 호송이 이뤄졌지만, A씨는 항공기 탑승 직전 공무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팔을 물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한 사건도 있었다.

 

결국 법무부는 A씨에 대한 국외호송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대사관의 재협조를 통해 여행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은 뒤, 출입국관리공무원을 동반시켜 본국까지 직접 호송했다. 직항편이 없는 관계로 두 개 국가를 경유한 24시간의 장거리 일정이었고, 도중에 항공편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현지 재외공관의 지원을 받아 경유국과 송환국 당국의 협조를 얻어 송환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도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외호송을 통한 강제퇴거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사범 등 국민 안전과 국익에 위해를 끼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통해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강제퇴거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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