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그의 구속 상태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심리한 뒤,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하며, 수사나 재판 절차상에서 구속을 해제할 사정이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법원에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구속이 해제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이후 줄곧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으며,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기대해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 시도는 좌절됐다. 향후 변호인단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떤 추가 대응을 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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