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그의 구속 상태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심리한 뒤,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하며, 수사나 재판 절차상에서 구속을 해제할 사정이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법원에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구속이 해제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이후 줄곧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으며,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기대해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 시도는 좌절됐다. 향후 변호인단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떤 추가 대응을 할지도 주목된다.
실시간뉴스
-
홍준표 “윤석열 경선 승리, 신천지 몰표 공작 결과… 반헌법적 경선”
-
국민의힘 반중(反中) 기조 급변…정치 지형 변화에 ‘전략 조정’ 해석
-
법정 난동 유튜브로 돈벌이… 민주당, “조직적 사법 방해” 강력 규탄
-
장동혁-다이빙 中대사 첫 공식 만남…“한중, 함께 성장해야”
-
내란 재판 법정 난동…민주당 “신속·엄정한 단죄 필요”
-
더불어민주당 “혐오·비방 현수막 난립, 바로잡아야”
-
“표현의 자유도 모르니 지지율이 그 모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직격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
-
노재헌 주중대사 “한중은 미래를 함께 여는 협력의 동반자”
-
이재명 정부 APEC 외교 완주…민주당 “성과 현실화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