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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추방된 한인 참전용사, 뉴욕주지사 사면…“다시 가족 품으로” 길 열렸다

  • 허훈 기자
  • 입력 2026.09.0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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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군에 복무하며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퍼플하트’ 훈장까지 받은 한인 참전용사가 과거 범죄 전력으로 미국을 떠난 지 1년여 만에 뉴욕주지사의 사면을 받았다. 미국 귀환을 가로막던 주요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한인 미군 참전용사 박세준 씨의 과거 유죄판결을 사면했다.


박씨는 7세 때 미국으로 이주해 약 49년을 살아온 장기 거주자다. 이후 미 육군에 입대해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 작전에 투입됐다.


전투 중 총상을 입은 그는 부상 장병에게 수여되는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군 복무 이후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박씨는 2007년 마약 소지, 2009년 보석 중 도주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전력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민 신분 문제로 이어졌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던 박씨는 결국 이민당국의 구금과 추방 가능성에 직면했고 지난해 6월 한국으로 자진출국했다.


어린 시절부터 사실상 평생을 미국에서 살아온 박씨에게 한국행은 가족과 생활 기반을 뒤로한 선택이었다. 성인이 된 두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도 미국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한인사회와 정치권에서는 그의 미국 귀환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미군에 복무하고 전투에서 부상까지 입은 참전용사가 과거 범죄 전력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시민권자 참전용사의 처우를 둘러싼 문제도 부각됐다.


이번 사면으로 박씨의 귀환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다만 주지사의 사면이 미국 재입국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박씨 측은 사면을 근거로 이민항소심판위원회에 사건을 다시 열어 기존 추방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계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 등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도 박씨의 귀환을 지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떠난 지 1년여 만에 중요한 법적 관문을 넘은 박씨가 수십 년 동안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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