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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할머니 2명 살해한 간병인, 3년 만에 유죄…종신형 직면

  • 허훈 기자
  • 입력 2026.09.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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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 노인 돌봄시설에서 한인 할머니 2명을 살해한 간병인에게 3년여 만에 유죄 평결이 내려진 사건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캘리포니아의 노인 돌봄시설에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한인 할머니 2명을 잇따라 살해한 간병인에게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정신이상을 이유로 한 피고 측 주장도 배심원단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LA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지난달 20일 지안춘 리(Jianchun Li·44)에게 적용된 1급 살인 혐의 2건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살해한 데 따른 특별가중사유도 인정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별도로 진행된 정신상태 심리에서도 범행 당시 리가 자신의 행동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신이상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은 2023년 6월 24일 LA 동부 다이아몬드바의 여성 노인 주거형 돌봄시설 ‘해피 홈스 케어(Happy Homes Care)’에서 발생했다.


당시 야간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리는 오전 7시 직전 보행기를 사용하던 모니카 문 이(Monica Moon Lee·당시 75세)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비닐봉지와 전기테이프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30분 뒤에는 박희숙(Hee Sook Park·당시 83세)씨를 같은 장소로 데려가 유사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응급조치를 했지만 두 피해자 모두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건 직후 LA카운티 셰리프국은 리를 체포했고 이후 3년여에 걸쳐 재판이 이어졌다.


고령의 입소자들을 보호해야 할 간병인이 자신에게 돌봄을 맡긴 노인들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당시 한인사회에도 큰 충격을 줬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사람에게 생명을 빼앗겼다며 이번 평결이 유가족과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는 복수의 1급 살인과 특별가중사유가 인정됨에 따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 선고 공판은 현지시간 9월 3일 포모나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인 노인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돌봄시설 살인사건이 3년여 만에 유죄 평결에 이르면서 이제 관심은 법원의 형 선고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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