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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라며 신체접촉”…中 중의원 책임자 강제추행 혐의 입건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6.09.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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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한 중의원에서 제기된 진료 중 강제추행 의혹을 형상화한 이미지. 실제 사건 당사자나 해당 중의원, 진료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AI 생성 이미지·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안후이성의 한 중의원 책임자가 여성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보건당국도 조사에 참여해 해당 신체접촉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행위였는지 확인하고 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안후이성 마안산시 공안국 위산분국은 관할 지역의 한 중의원 책임자 진모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3일 여성 환자 왕모씨의 신고와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입건했다.


사건의 핵심은 진료 과정에서 이뤄진 신체접촉의 성격이다.


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몸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중의원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씨가 유방에 결절이 있다며 진료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슴 부위를 촉진했다는 것이 왕씨 측 주장이다.


왕씨는 올해 7월 다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에 의문을 갖게 됐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별도의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뒤 기존 진료의 필요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진씨는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해당 신체접촉은 정상적인 진료 과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진료실 영상도 경찰에 제출했으며 실제 촉진 횟수 등에서도 왕씨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과 위생건강당국은 양측 주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진씨의 의료행위 자격과 실제 진료 상황을 확인하고 중의원 직원과 다른 환자 등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진료실 영상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관련 생물학적 검체를 감정기관에 보내 검사하고 중의학 전문가 의견도 듣고 있다.


이번 사건은 환자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는 의료행위에서 진료상 필요성과 환자의 동의, 접촉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라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다만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수사당국이 확보한 영상과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신체접촉의 성격과 형사책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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