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취득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
** 국적취득 방법
l 한국인 : 출생에 의한 방법 (혹은 특별귀화-미성년 양자)
l 재외동포
- 국적판정
- 국적의 재취득
- 국적회복
- 간이귀화 (동포 1,2세의 배우자)
- 간이귀화 (3년 이상 거주)
- 특별귀화 (특별공로자)
- * 수반취득
l 외국인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 일반귀화
- 간이귀화 (혼인동거자)
- 간이귀화 (혼인관계단절*이혼)
** 국적업무 취급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14곳 (인천공항, 김해출입국관리소 제외)
- 출장소 3곳 (울산, 동해, 속초)
** 국적 관련 내용
l 복수 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 만 20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
- 만 22세 되기 전, 만 20세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 (2년내 국적 선택)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병역의무 종료 후 2년내 국적 선택)
l 대한민국 국적선택절차
-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 법무부장관 대한민국 국적 선택신고
- 국적선택 기간 이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 포기 방법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선택신고 가능
(다만, 군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때부터 2년 내 외국 국적 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으로 신고가능)
(원정 출산자의 경우는 외국국적 포기시만 국적선택신고 가능.)
l 대한민국 국적이탈절차
- 외국 국적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음.
(다만 제1국민역 편입된 자는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 국적 이탈신고 또는 병역의무 종료 후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음)
l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국적보유신고
- 외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 취득 시 그 국적 취득한 때 한국국적 상실
- 자진하여 외국국적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외국국적 취득 시부터 6개월내에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신고 아니하면 외국국적 취득시로 소급하여 한국국적 상실.
1> 외국인과 혼인 또는 입양으로 그 배우자 또는 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
2> 자진하여 외국국적 취득하여 국적 상실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 외국법률에 따라 함께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외국 국적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외국 여권의 최초발급일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l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기간 내 국적 선택을 아니한 자에게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국적선택을 명함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내 국적 선택을 명할 수 있음.
- 위 각 기간 내 국적 미선택시 국적은 상실됨
l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의 한국국적 보유가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문을 거쳐 한국 국적 상실결정을 할 수 있음.
(다만, 출생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
1>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한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적상실결정을 받은 자는 그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함)
l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 한국 국적 취득한 외국인으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한국 국적 취득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다만, 한국 국적 취득시부터 1년 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됨.
1>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 귀화자
2>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3> 미성년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기간 경과후에 한국 국적 상실함.
BEST 뉴스
-
美 대법원,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한 제동…헌법 우선 원칙 재확인
[인터내셔널 포커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이민정책과 헌법 질서를 둘러싼 논쟁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이민정책 하나를 둘러싼 법적 다툼을 넘어 대통령 권한의 한계와 수정헌법 제14조의 의미를 다시 ... -
홍콩, 외국 국적 취득하면 중국 국적 상실… 신분 회복은 승인 절차 거쳐야
[인터내셔널포커스]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홍콩 주민이 늘면서 외국 국적 취득이 홍콩 영주권과 중국 국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영주권(Permanent Residency)과 시민권(Citizenship)은 법적 의미가 달라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은 '일... -
이재명 대통령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자랑"…미국 순방 중 감사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6월 30일 광주에서 열린 첨단산업 발전 비전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6일 미국 순방 중 샌프란시스코에서 재외동포 간담회를 가진 뒤 "대한민국이 언제나 자랑스러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 -
"화인·화교·화예는 어떻게 다를까?"…중국 SNS 달군 '정체성' 논쟁
중국 차이나타운을 찾은 다양한 국적의 방문객들이 전통 패루와 상점가를 오가고 있다. 해외 중국계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화인·화교·화예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최근 중국 웨이보와 샤오훙수 등 SNS에서 '화인(华人)·화교(华侨)·화예... -
"러시아, 중국의 '캐나다' 되나"…영구 상호 무비자 논의 본격화
중국과 러시아 국경 출입국 심사장에서 양국 여행객들이 입국 절차를 밟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미지. 양국은 영구 상호 무비자 제도 도입 가능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영구 상호 무비자 제도 ... -
중국, 9월 15일부터 새 출입국관리 규정 시행…출국·입국 심사 강화
중국 출입국관리기관이 공항에서 여행객들의 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모습. [인터내셔널포커스] 오는 9월 15일부터 중국의 출입국 관리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중국 정부는 국민의 해외 안전을 강화하고 허위 비자 신청과 불법 출입국 알선,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