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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7년 지나도 최대 10만명…북한 해외노동자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 허훈 기자
  • 입력 2026.09.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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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유엔이 북한 해외노동자의 송환 시한을 정한 지 7년 가까이 지났지만 해외 파견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최대 10만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러시아에서는 군사용 드론 생산시설에 투입된 사례도 확인됐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16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3만5600명에서 10만1280명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 몰려 있다. 중국에는 2만~7만명, 러시아에는 2025년 말 기준 1만5000~3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회원국에서 소득을 얻는 북한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송환하도록 했다.


송환 시한이 지났지만 MSMT가 북한 노동자의 활동을 확인한 국가는 최소 17개국에 달한다. 이들이 2025년 벌어들인 외화는 4억5000만~8억달러로 추산됐다.


파견 방식도 바뀌었다.


보고서는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가 학생 신분 등을 이용해 입국한 뒤 실제로는 근로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유학생이나 연수생처럼 노동자가 아닌 신분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일자리도 건설과 벌목 등 기존 업종에 그치지 않는다. 일부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 군사용 드론 생산시설에서 일한 사례가 보고서에 포함됐다.


중국은 북한 해외노동자가 가장 많이 체류하는 국가로 지목됐다. MSMT 추산은 중국 내 북한 노동자를 2만~7만명으로 잡았다. 식품과 봉제, 수산물 가공 등 노동집약 업종이 주요 활동 분야로 거론됐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추적하는 국제 감시체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2024년 러시아가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활동을 종료했다.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해 보고서를 내던 유엔 차원의 전문가 감시기구가 사라진 것이다.


이후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은 별도의 MSMT를 출범시켰다.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여전히 유효하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을 통한 외화 획득을 제한하는 규정도 그대로 남아 있다.


하지만 2019년 말 송환 시한이 지난 뒤에도 북한 노동자의 해외 활동은 이어졌다. 러시아에서는 학생·연수생 등의 신분을 이용한 입국과 군수산업 현장 투입 사례가 보고됐고, 중국에는 최대 7만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MSMT가 이번 보고서에서 파악한 북한 해외노동자는 최대 10만1280명이다. 활동이 확인된 국가는 최소 17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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