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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심사, SNS까지 들여다본다…10월부터 대상 확대

  • 화영 기자
  • 입력 2026.09.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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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인·북미 전문직 비자도 온라인 심사
  • 신청자에 SNS 공개 설정 요구…유학생·H-1B는 이미 적용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이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심사를 확대한다. 다음 달부터 외국 언론인과 북미 전문직 종사자도 심사 대상에 들어간다.


미 국무부는 지난 18일 온라인 활동 심사 대상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외국 언론인에게 발급하는 I 비자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른 전문직 종사자의 TN 비자, 동반가족의 TD 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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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가 내놓은 안내에는 소셜미디어 계정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해당 비자 신청자는 SNS 프로필의 개인정보 설정을 ‘공개(public)’ 또는 ‘오픈(open)’ 상태로 바꿔야 한다. 영사 담당자가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NS 심사는 이미 여러 비자에 적용되고 있다. F-1·M-1 학생비자와 H-1B 전문직 취업비자, H-3 연수비자, J-1 교환방문비자, K 약혼자 비자, R 종교인 비자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 언론인과 북미 전문직 종사자가 추가되는 것이다.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가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정보를 심사에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유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도 이미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유학생과 H-1B 취업비자 신청자는 온라인 심사 대상이어서 신청서와 인터뷰 외에 공개된 SNS 활동도 확인될 수 있다.


그렇다고 SNS에 특정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비자가 거부된다고 볼 수는 없다. 국무부는 온라인 정보를 비자 적격성과 국가안보·공공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활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자 신청 장소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다. 국무부는 지난 7월 비이민비자 신청자가 원칙적으로 국적국이나 거주국의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인터뷰를 받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현지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다. 국무부도 국적국이나 거주국이 아닌 곳에서 신청할 경우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다.


10월부터 달라지는 것은 심사 대상의 범위다. 학생과 취업비자 신청자에 이어 언론인과 북미 전문직 종사자까지 포함된다.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영사관에 제출하는 서류뿐 아니라 공개된 SNS 기록도 함께 들여다보는 심사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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