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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 뒤 친척집 묵어도 신고…외국인 숙박등록, 이제 휴대전화로 한다

  • 화영 기자
  • 입력 2026.09.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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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외국인 숙박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친척이나 지인의 집 등 호텔이 아닌 곳에 머물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숙박등록을 해야 한다. 사진은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호텔이 아닌 친척이나 지인의 집에 머물 때 해야 하는 숙박등록이 휴대전화로 가능해졌다. 중국에 가족이나 친척을 둔 재외동포들에게도 직접 관련된 변화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지난 21일부터 외국인 숙박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던 서비스를 전국으로 넓혔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호텔에 투숙하면 호텔 측이 숙박정보를 등록해 관할 공안기관에 제출한다. 친척집이나 지인의 집, 개인 주택 등에 머물 때는 입주 후 24시간 안에 외국인 본인이나 숙소 제공자가 숙박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등록 방법이다. 국가이민관리국 정부서비스 홈페이지와 '이민관리 12367' 앱, 위챗·알리페이 미니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공안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다. 온라인 등록도 현장에서 처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기존 공안기관 방문 접수도 유지된다.


처음 다른 사람의 집에 머무는 경우에는 주소 확인 등을 위해 집주인이나 숙소 제공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같은 주소에 다시 머물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에 숙박할 경우에는 외국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라면 특히 눈여겨볼 부분이다. 중국 국적을 상실하고 한국 여권으로 중국에 입국했다면 중국 출입국 관리에서는 외국인이다. 고향의 부모나 형제, 친척 집에 머문다고 해서 숙박등록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재등록 절차도 일부 간소화됐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유한 중국 내 주택에서 이미 숙박등록을 마친 뒤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다녀와 같은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유효한 거류증이나 영구거류증을 가진 외국인이 등록된 상시 거주지로 돌아오는 경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으로 바뀌었지만 24시간 내 등록 원칙은 그대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외국인이나 숙소 제공자에게 경고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외국인의 입국뿐 아니라 입국 이후 체류 관리 절차도 잇달아 손질하고 있다. 숙박등록 역시 의무는 유지하면서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옮겼다.


중국에 부모나 친척이 있어 호텔보다 가족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한국 국적 취득 동포라면 달라진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중국에 도착해 가족 집으로 향했다면 비자와 입국심사에서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숙박등록까지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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