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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한국인인데…19살 생일이 두려운 외국인 엄마들

  • 허훈 기자
  • 입력 2026.10.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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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한국인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아온 외국인 부모에게 자녀의 성년은 뜻밖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혼이나 사별로 혼인관계가 끝난 뒤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지 못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을 전후해 체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구에서는 이를 알리는 현수막이 등장했다. 한국인 자녀가 만 19세가 된 뒤에도 외국인 어머니가 안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인 자녀가 만 19세가 된다고 외국인 부모가 곧바로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체류기간과 가족관계, 자녀 양육 여부, 생계능력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기간 한국에서 생활했더라도 체류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이혼 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는 문턱이 더 높게 느껴질 수 있다. 자녀와 따로 살면서도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생활비를 보태는 등 부모 역할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어서다. 법적인 양육관계만으로 실제 가족관계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논란은 정부가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 국적 아동과 부모의 체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자녀가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까지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체류 범위를 넓혔는데, 한국 국적 자녀를 둔 일부 외국인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된 뒤 오히려 체류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쟁점은 체류기간을 일률적으로 늘려주느냐가 아니다. 실제로 자녀를 돌봤는지, 부모·자녀 간 교류가 계속되고 있는지, 국내에 생활기반을 형성했는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에 있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객관적인 심사는 필요하지만 현실의 가족관계 역시 놓쳐서는 안 된다.


자녀의 열아홉 번째 생일은 축하할 날이다. 그날이 누군가에게 ‘한국을 떠나야 할지 모르는 날’이 된다면 현행 체류제도가 가족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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