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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첨단기술 40개 수출통제 추진…태양광 제조기술까지 겨냥

  • 허훈 기자
  • 입력 2026.10.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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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바이오·태양광 기술 해외 이전 제한 추진…한국 기업도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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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 태양광 패널 자동화 생산라인을 재현한 이미지. 중국은 고효율 태양전지 제조기술 등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이 차세대 태양광과 인공지능(AI), 바이오 분야의 핵심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값싼 제품을 대량 수출하던 중국이 이제는 첨단제품을 만드는 기술까지 자국의 통제 아래 두려는 움직임이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을 공개하고 11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AI 23개, 바이오의약 5개, 태양광 12개 등 모두 40개 기술이다. 이 가운데 14개는 수출금지, 26개는 정부 허가가 필요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됐다.


특히 태양광 분야의 변화가 눈에 띈다. 중국은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을 결합한 고효율 탠덤 태양전지 제조기술을 수출금지 대상으로 제시했다. 전력 변환효율 30% 이상인 특정 생산공정과 대면적 태양전지 제조기술 등이 포함됐다. 고순도 폴리실리콘 생산과 첨단 웨이퍼 가공기술 일부도 통제 대상이다.


태양광 패널을 해외에 팔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중국 기업이 보유한 생산기술을 외국 공장에 제공하거나 해외 기업과 공동으로 활용할 때 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AI 분야에서는 대형언어모델과 AI 에이전트, 연산자원 집적 기술 등이 목록에 올랐다.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 기술이나 학술논문을 통해 알려진 기술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기술의 부적절한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규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움직임은 한국 산업계에도 관심거리다. 국내 기업이 중국산 첨단 장비를 도입하거나 중국 업체와 공동으로 생산기술을 개발할 경우 기술 이전 허가 여부가 새로운 검토 사항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 기업의 구체적인 피해나 공급 차질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국은 16일부터 해당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기 전에 등록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시행했다. 이미 계약했더라도 기술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거래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반도체와 AI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해 온 상황에서 중국도 자국이 앞선 분야의 기술을 지키기 위한 규제에 나섰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사는 일과 중국의 기술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일은 앞으로 서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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