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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에 선 그은 체류자격…고려인·중국동포는 제외

  • 허훈 기자
  • 입력 2026.10.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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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4·H-2 체류자격 원칙적 제외…국정감사서 부처 간 협의 부재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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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들의 생활과 이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닌 AI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등 외국 국적 동포들이 올해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이 지원 대상에 이들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급기준을 정하는 정부 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23일 재외동포청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지난 4월 발표된 지급계획에 따라 소득과 거주지역 등을 기준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됐지만,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별도의 자격 제한이 적용됐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영주(F-5), 결혼이민(F-6), 난민인정(F-2-4)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건강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반면 중국동포와 고려인 등이 주로 보유한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은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국민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등 일부 예외는 있었지만, 외국인끼리 생활하는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 대상을 논의했다. 재외동포청은 국내 거주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회의 참여 의사를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를 직접 찾아가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후 재외동포청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동포들에게 안내하라는 지침까지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강 의원은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관계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지급기준은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뿐 아니라 국내 중국동포에게도 적용됐다. F-4나 H-2 자격으로 취업하거나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중국동포 역시 정부가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외국인 지급 예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했다.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7월 3일, 사용기한은 8월 31일 종료됐다. 국정감사에서 지급 대상과 부처 간 협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별도의 추가 지원 방안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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