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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사우디·파키스탄 공동방위협정, 의회 승인 첫 관문 통과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6.10.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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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나라 공격받으면 3국 공동 대응…군사협력·무기 공동생산 확대

[인터내셔널포커스] 튀르키예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이 체결한 공동방위협정이 튀르키예 의회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한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두 국가도 공동 대응하도록 하는 협정으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3국의 안보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AP통신과 튀르키예 아나돌루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의회 외교위원회는 27일 「메카 공동방위협정」 비준안을 승인했다. 집권 정의개발당과 연립 여당이 찬성했으며, 최종 비준을 위해서는 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협정은 지난 8월 7일 튀르키예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파키스탄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메카에서 서명했다.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협정은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3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군사훈련과 병력 교류, 정보 공유를 비롯해 무기 공동생산과 군사기술 이전도 추진한다.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튀르키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무인기 공격에 대응하면서 주변국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협정에 핵무기 공동운용이나 핵우산 제공이 포함됐다는 발표는 없다.


튀르키예 정부는 협정이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 방어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위원장 푸아트 옥타이는 기존 나토 의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다른 나라의 분쟁에 튀르키예군이 개입할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의 충돌이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연루된 예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동방위 의무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놓고 우려가 제기됐다.


튀르키예 정부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멘에서 전투를 벌이거나 후티 반군을 공격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3국은 협정의 최종 발효에 앞서 외교적 공조에도 나섰다. 26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과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 튀르키예 정보기관장이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당국자들과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은 이미 국내 비준 절차를 마쳤다. 튀르키예 의회 본회의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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