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업무 주요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초 법·제도 교육 대상자 확대
❍ (현행)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대상자에게 기초 법·제도 3시간 무상교육 실시( 동포교육지원단 및 출입국사무소에서 교육)
❍ (개정) 장기체류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의 기초 법․제도를 교육함으로써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 예방 및 사회갈등 방지를 위해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로 확대하여 3시간 무상교육 실시
- 외국인등록 시 교육이수증 제출(방문취업 만기 재입국자는 제외, ‘14.9.1.부터 적용)
※ 교육 기관 및 일정 등은 8월 중 공지할 예정이니 관련 사전문의는 자제바랍니다.
□ 재외동포 자격변경 관련, 육아도우미 근속기간 개선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양식업포함)·지방소재 제조업, 육아도우미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재외동포 자격 신청 대상
- 업체 폐업 등 동포의 귀책사유 없이 같은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나, 육아도우미는 제외
❍ (개정) 육아도우미의 경우에도 고용주 해외이주 등 동포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제도 시행 시점인 ‘13.2.25.부터 적용)
-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입증서류 및 고용주 확인서 등 제출
□ 재외동포 자격자의 영주자격 신청 대상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
❍ (현행)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6가지 요건
❍ (개정) 재외동포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6가지 요건은 동일)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28의3. 영주(F-5) 라목에 부합하도록 개선
□ 시행일자 : 2014. 8. 11.(월) 부터
※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2014. 7. 3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법무부, 동포 체류·정착·통합 정책 개선 방안 모색
[동포투데이]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3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공동으로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거주 동포 증가와 700만 재외동포 시대를 맞아, 국내외 체류 동포의 출입국·거주 현황을 점... -
입국 단계별 촘촘한 검증…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원천 차단”
[동포투데이]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PS) 한국어능력시험의 부정행위를 입국 과정 전 단계에서 차단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조선비즈가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가 연간 수백건 적발된다”고 보도한 데 따른 공식 설명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어시험 부정 응시자는 ▲원... -
중국, 해외 귀화자 정조준… “이중 신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동포투데이] 중국이 이중국적 불인정 원칙을 대대적으로 재확인하며 해외 국적을 취득하고도 중국 호적을 유지한 화교들에 대해 고강도 단속에 들어갔다. 최근 항저우 샤오산공항에서 벌어진 한 사례는 중국의 국적·호적 관리가 ‘정서적 관행’에서 ‘철저한 법 집행’으로 급격히 선회했음을 보여준다. 항저우공항 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