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등 신속대응…악성 체불업주 구속수사 원칙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2주간(8.25~9.5)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역량을 총동원해 청산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하며,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접수하고 고액·집단체불 등에 대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신속 대응하게 된다.
또한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임금청산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 생계보호도 적극 추진된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저리의 생계비를 대부한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확인해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취약·위기 사업장’을 찾아가 청산·지도한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추석을 보내도록 총력을 다해 청산지도하겠다”며 “내수부진 등으로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근로자들이 명절을 함께 하도록 기업과 공공기관, 유관기관·단체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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