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일전, 해변가 도시인 주해시 모 진은 해풍의 기습으로 폭풍우가 몰아쳤다. 이날 비바람이 몰아치는 진거리에는 한 60대 남성이 휘친거리며 나타났다.

 

캡처.PNG온몸에 비를 잔뜩 맞으며 걷고 있는 이 남성의 이름은 서휘(徐辉), 갓 감옥으로부터 무죄석방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증거부족으로 무죄석방되었던 것이다.

 

광주일보에 따르면 1998년 9월 17일, 원 주해시 모 진 노동봉사소의 부소장이던 서휘는 “강간살인” 용의자로 의심되어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뒤 그는 선후로 주해시중급인민법원과 광동성고등인민법원으로부터 강간죄, 고의살인죄로 사형판결 유예집행으로 판결받았다.

 

하지만 서휘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감옥에 갇힌 뒤 16년간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상소하여 왔다. 2008년 서휘는 재차 광동성고등법원에 상소, 자신의 억울한 “강간살인사건”을 다시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2011년 7월 22일, 광동성고등법원에서는 드디어 원 주해시중급법원과 광동성고등법원의 판결원서를 철소하고 주해시중급법원에서 다시 심사할데 관한 서류를 발부하였다. 뒤이어 주해시중급법원에서는 근 3년간의 재심끝에 서휘의 강간살인사건은 범죄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인정, 범죄의거(疑罪)가 영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서휘를 무죄로 재판하여 석방했다. 

 

그럼 서휘가 저질렀다는 “강간살인사건”의 내막은 어떠하였는가?

 

소림진은 주해 서부의 한 작은 진이었다. 1998년 8월 25일 아침 8시경, 이 진에 한구의 여성시체가 나타나 진내이 평온을 깨뜨렸다. 시체는 소림시장에서 그닥 멀지 않은 丁자형 길어구옆에 풀밭에 있었으며 당시 19살인 엄모매란 여성이었다.

 

당시 법의의 감정결과 피해자의 음도에는 정액이 있었고 머리부분의 세곳에 출혈흔적이 있었으며 오른쪽 귀아래에 철사로 조른 흔적도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는 타인에 의한 기계성적인 질식사망으로 추정했다. 이어 주해시 경찰은 즉시 전문사건해명조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당시 서휘가 사업하는 봉사소는 피해인 엄모매가 죽던 자리에서 멀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하던 날 서휘는 오랫동안 봉사소 2층에서 경찰이 긋어놓은 경계선내를 이윽토록 바라보았으며 경찰이 데리고 나온 경견 3마리 모두 사건발생 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로동봉사소앞까지 추적하다가 멈춰섰던 것이다. 그러자 경찰은 서휘와 엄모매의 남친 주모가 획책하여 사건을 저질렀다고 초보적으로 판단, 헌데 진일보의 조사후 당시 주모가 사건현장에 없었다는 증거가 있었기에 사건혐의는 서휘 한사람한테로 집중되었다.

 

사건발생 23일이 되던 날인 1998년 9월 17일 저녁 9시경, 서휘는 사건조작용의자로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며칠후 당지 경찰은 사건조사가 마무리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그 뒤 서휘는 경찰에서 5일간 주야로 한잠도 자지 못하며 심문을 당하다가 정신이 흐리멍텅한 가운데 결국 가짜로 죄를 인정하는 허위진술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는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도 했다. 그렇게 수차를 반복하던 중 서휘는 결국 강간죄와 고의살인죄로 사형유예로 판결받았으며 광동 제4감옥에서 복역하게 되었고 지속되는 상소끝에 이번에 무죄석방을 받게 되었다.

 

전하는데 따르면 이번에 서휘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117. 2만위안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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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간부 16년간 투옥생활끝에 무죄석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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