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시 담배통제 조례 6월 1일부터 실시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이다. 중국에서 “사상 가장 엄하게 담배를 통제하는 조례”로 불리우는 “베이징시 담배통제 조례”가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 조례는 “무릇 지붕이 있는 곳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이해되고 있다.
이에 앞서 5월 7일, 중국 국가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서는 “권연소비세 조절에 관한 통지”를 발표, 권연도매 환절에서 종가세(从价税) 세율을 원래의 5%로부터 11%로 올렸고 아울러 세금을 0.005위안/1대에 종량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이것은 소비세로 흡연자 수를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한편, 2003년 제네바에서 소집된 제 56회 세계보건대회에서 “연초통제협약”이 통과됐고 그해 11월, 중국은 제 77번째 국가로 이 협약에 서명했다.
하지만 중국의 담배통제는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중국질병예방통제중심의 일전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최대 연초제품 생산국과 소비국이다.
“연초통제협약”에 서명한 이듬해인 2004년의 중국 권연생산 총량은 1조 8744억 1300만대였는데 11년이 지난 2014년에는 2조 6098억 500만대로 증가해 그 증가폭이 39%에 달했다.
그리고 중국의 흡연자는 3억명이 넘으며 중국 전체 성인인구의 28.1%가 경상 흡연하고 성인남성의 절반 이상이 경상 흡연한다. 해마다 100만명이 연초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바 매일 3000명 좌우가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응당 벌금과 조세 부담으로 흡연자 수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연초제품의 생산과 판매도 엄히 통제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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