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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특대 다단계사건 법정심리, 피고 53명 심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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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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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특대 다단계사건 법정심리, 피고 53명 심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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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6월 10일 중국 항주시 여항구법원에서는 법정을 열고 “1040 양광프로젝트” 특대 다단계사건을 심리, 차이모 등 53명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53명이 재판구역에 석줄이나 섰으며 변호사도 50여 명에 달해 법원에서 변호사자리를 증설했으며 사법경찰도 60여명이었다고 중국청년보가 11일 보도했다.

처음에 출동한 경찰은 관련자 2000여 명을 붙잡았다. 그 가운데서 53명이 이날 법정에 선 것이다.

검찰 기소에 따르면  2009년, 차이모 등은 선후하여 호북성 무한시 등지에서 “자발적인 체인경영” 다단계조직에 가입했다. 이 조직은 “1040 양광프로젝트” 명의로 급별과 하위판매원을 발전시켜 할당액을 구입하는 수량에 따라 보수를 계산했는바 여기에는 직접공제(提成)와 간접공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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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집결해 회의하고 교차해 검사하며 벌금하는 등 수단으로 한단계 한단계 통제하고 층층이 다단계인원들을 관리함으로써 성원들이 부단히 새로운 성원을 발전시키게 했다.

2013년 12월 차이모, 왕모, 탕모 등은 항주시 여항을 고찰한 후 무한의 조직망 전체를 항주로 옮겼다. 항주에서 그들은 미친듯이 다단계활동을 전개해 나갔고 2014년 10월 사건이 터질 때까지 이 조직에서 다단계판매에 참가한 사람은 600여명이고 다단계판매 금액은 도합 3000여만 위안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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