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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광법>10월1일 실시, 쇼핑 강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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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9.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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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김다윗 기자]<관광법>이 10월1일부터 실시된다. 이번<관광법> 에는 쇼핑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관광여행이 널리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여러 해외관광상품의 가격이 확실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국내 여행사들도 국경절 여행상품을 선보이는 속도가 느려졌다.
 
해외여행상품 가격 인상 이유는 이전에는 비밀스럽게 해 왔던쇼핑, 자비부담, 팁 등이 상품 가격에 환산돼 포함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여행기간내에 쇼핑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버스교통비, 식비 등의 비용을 현지 관광 상점이 부담했지만, 쇼핑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생긴 이후론 이런 비용을 전부 관광객들이 개인 부담하게 됐다. 이러면 가장 싸다는 태국관광상품도 최소 원래 가격의 2배에 이르게 된다. 10월달의 태국관광상품가격은 한 사람당 7000위안쯤 된다는 얘기다.
 
동남아시아 관광노선 이외에 호주, 유럽행 가격도 올라갈 예정이다. 한국행 가격은 최소 30%이상 인상돼 그 중 5일 코스의 제주도관광은 현재 한 사람당 2000위안에서 4000—5000위안으로 올라가며 6일 코스의 서울+제주관광은 7000—8000위안으로 올라간다.
 
그외에 국내관광 가격도 올라갈 예정으로 그 중 윈난(云南), 하이난(海南), 베이징(北京) 관광노선 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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