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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팀, 조희팔 측근에'뒷돈' 전직 경찰관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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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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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팔 접촉 여부에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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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련'이 자체 제작한 조희팔 공개수배 전단 모습. 사진 우측은 중국어로 작성돼 있다. 2015.10.13 주영민 기자 jjujulu@focus.kr

[동포투데이] 대구지방경찰청 ‘조희팔 특별수사팀’이 조씨의 최측근 강태용(54)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 정모(40)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조희팔이 중국으로 건너간 뒤 20차례 중국을 오간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씨 측과의 접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정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검거 당시 정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2대의 통화내역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희팔 측과 접촉여부, 접촉방법, 중간연락책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 8월 대구 동구에 제과점을 열면서 강태용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지난 13일 오전 9시 10분 인천발 중국 광저우행 아시아나 비행기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 공안의 협조를 받아 광저우공항에서 정씨의 입국을 막아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법은 16일 오후 3시 정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09년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피하자 산둥성 옌타이로 건너가 조희팔 일당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정씨는 항소심을 거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1만원 등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경찰은 정씨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재검토하는 등 혐의 부분을 전면 재수사키로 했다.
 
대구지방검찰청도 조희팔 관련자금 추적을 위해 계좌추적팀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포커스뉴스 최태용 기자 rooster81@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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