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강간’ 아내 사건…남편 측, 국민참여재판 ‘거부’
이미지 제공 : 포커스뉴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강간한 혐의(강간 등)를 받고 있는 아내 심모(40)씨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지만 남편은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2일 열린 심씨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남편 A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피해상황과 정도가 공개될 수밖에 없어 수치심과 압박감이 상당하고 사생활도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국민참여재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검찰도 “A씨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경우 피해진술로 2차 피해의 우려가 크다”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배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한 상황에서 배제 사유는 충분하다”며 “공범인 김모씨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을 부부강간 사건으로 언론노출이 많고 기사를 접한 당사자들이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여지가 있어 배심원 선정 또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치심과 압박감, 사생활비밀의 문제점은 일반재판에서도 발생한다”며 ”꼭 국민참여재판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그 논리라면 성폭력범죄는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싶다”면서 “피해자가 영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고 대부분 영국에서 거주해 2차 피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는 감금 치상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변론분리를 신청하고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 뿐”이라며 “심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면 김씨도 함께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씨 측은 피해자 A씨가 경찰에 신고했던 상황을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출동경찰관,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심씨 측 변호인은 “경찰의 진술을 듣는다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조사단계에서 두 사람이 마주앉아 있었던 당시의 분위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씨 측은 또 “억압된 상황에서 사정이 가능한지 여부도 따져보고 싶다”면서 비뇨기과 의사 등 전문가 의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조사태도가 이 사건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며 경찰관에 대한 증인채택을 부동의했다.
재판부는 “증인채택 등과 관련한 명확한 취지를 의견서로 제출하면 검토하고 다음 기일에 일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판진행과정에서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 등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재판진행에 가급적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씨 등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2월 24일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심씨 부부는 해외에 거주하다 최근 사이가 소원해지자 지난 5월 이혼 소송을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
남편 A씨보다 먼저 귀국한 심씨는 A씨가 귀국하자 친구인 김씨를 동원해 A씨의 손발을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자택에 29시간 동안 감금했다.
심씨는 A씨를 감금한 29시간 동안 A씨와 성관계를 맺었고 A씨는 심씨가 집을 비운 사이 감금에서 벗어나고 심씨를 강간으로 고소했다.
심씨는 이혼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남편 A씨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녹취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2일 열린 심씨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남편 A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피해상황과 정도가 공개될 수밖에 없어 수치심과 압박감이 상당하고 사생활도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국민참여재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검찰도 “A씨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경우 피해진술로 2차 피해의 우려가 크다”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배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한 상황에서 배제 사유는 충분하다”며 “공범인 김모씨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을 부부강간 사건으로 언론노출이 많고 기사를 접한 당사자들이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여지가 있어 배심원 선정 또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치심과 압박감, 사생활비밀의 문제점은 일반재판에서도 발생한다”며 ”꼭 국민참여재판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그 논리라면 성폭력범죄는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싶다”면서 “피해자가 영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고 대부분 영국에서 거주해 2차 피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는 감금 치상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변론분리를 신청하고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 뿐”이라며 “심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면 김씨도 함께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씨 측은 피해자 A씨가 경찰에 신고했던 상황을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출동경찰관,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심씨 측 변호인은 “경찰의 진술을 듣는다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조사단계에서 두 사람이 마주앉아 있었던 당시의 분위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씨 측은 또 “억압된 상황에서 사정이 가능한지 여부도 따져보고 싶다”면서 비뇨기과 의사 등 전문가 의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조사태도가 이 사건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며 경찰관에 대한 증인채택을 부동의했다.
재판부는 “증인채택 등과 관련한 명확한 취지를 의견서로 제출하면 검토하고 다음 기일에 일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판진행과정에서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 등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재판진행에 가급적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씨 등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2월 24일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심씨 부부는 해외에 거주하다 최근 사이가 소원해지자 지난 5월 이혼 소송을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
남편 A씨보다 먼저 귀국한 심씨는 A씨가 귀국하자 친구인 김씨를 동원해 A씨의 손발을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자택에 29시간 동안 감금했다.
심씨는 A씨를 감금한 29시간 동안 A씨와 성관계를 맺었고 A씨는 심씨가 집을 비운 사이 감금에서 벗어나고 심씨를 강간으로 고소했다.
심씨는 이혼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남편 A씨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녹취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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