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2013년 외국국적동포(H-2) 4분기 건설업취업교육 접수기간을 기존 9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에서 10월 2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접수대상은 9월부터 완화된 건설업 취업요건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취업교육 유효기간(5년)이 지나지 않은 H-2 외국국적 동포이다.
교육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부·지사에 방문·우편·FAX로 할 수 있으며 방문시 반드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교육은 11~12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일정과 장소는 동포고용정보제공 홈페이지(http://eps.hrdkorea.or.kr/h2)에서 발표한다.
취업교육 수수료(6만원)는 교육 당일 납부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77-007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방문취업 비자(H-2)를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구직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고 출국해야 한다.
접수대상은 9월부터 완화된 건설업 취업요건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취업교육 유효기간(5년)이 지나지 않은 H-2 외국국적 동포이다.
교육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부·지사에 방문·우편·FAX로 할 수 있으며 방문시 반드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교육은 11~12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일정과 장소는 동포고용정보제공 홈페이지(http://eps.hrdkorea.or.kr/h2)에서 발표한다.
취업교육 수수료(6만원)는 교육 당일 납부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77-007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방문취업 비자(H-2)를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구직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고 출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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