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2013년 외국국적동포(H-2) 4분기 건설업취업교육 접수기간을 기존 9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에서 10월 2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접수대상은 9월부터 완화된 건설업 취업요건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취업교육 유효기간(5년)이 지나지 않은 H-2 외국국적 동포이다.
교육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부·지사에 방문·우편·FAX로 할 수 있으며 방문시 반드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교육은 11~12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일정과 장소는 동포고용정보제공 홈페이지(http://eps.hrdkorea.or.kr/h2)에서 발표한다.
취업교육 수수료(6만원)는 교육 당일 납부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77-007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방문취업 비자(H-2)를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구직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고 출국해야 한다.
접수대상은 9월부터 완화된 건설업 취업요건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취업교육 유효기간(5년)이 지나지 않은 H-2 외국국적 동포이다.
교육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부·지사에 방문·우편·FAX로 할 수 있으며 방문시 반드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교육은 11~12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일정과 장소는 동포고용정보제공 홈페이지(http://eps.hrdkorea.or.kr/h2)에서 발표한다.
취업교육 수수료(6만원)는 교육 당일 납부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77-007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방문취업 비자(H-2)를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구직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고 출국해야 한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해외 화교 중국 귀환, 쉬워졌나…비자·정착 절차 총정리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이 출입국 정책을 완화하면서 해외 화교의 귀환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과 체류 목적에 따라 절차가 크게 갈리는 구조는 유지되면서, 제도 완화와 실제 체감 난이도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년 출입국 정책 기조... -
中 출신 3533명, 日 귀화 2년 연속 1위…“4월부터 문턱 2배↑” 막차 수요 차단
[인터내셔널포커스] 2025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중국 출신 외국인이 3533명으로 집계되며 2년 연속 최대 귀화 집단을 기록했다. 전년(3122명)보다 411명 늘어난 수치로, 그동안 1위를 지켜온 한국·조선적 출신을 제치고 격차를 더 벌렸다. 중국인의 귀화 증가세는 구조적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실시간뉴스
-
해외 화교 중국 귀환, 쉬워졌나…비자·정착 절차 총정리
-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권 확대…과기 출연연·동포 인재 유치 강화
-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출신국 차별 해소
-
2025년 중국 출입국 6억9700만 명… 사상 최대 기록
-
법무부, 20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 시민단체·학계와 소통 간담회
-
中 외교부, 설 앞두고 자국민에 ‘일본 방문 자제’ 권고
-
법무부,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첫 집계
-
미국 영주권자 주의보… 서류·체류·시험 기준 모두 바뀐다
-
중국, 해외 귀화자 정조준… “이중 신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
입국 단계별 촘촘한 검증…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원천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