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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권익위, 수사진행상황 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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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0.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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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한족) 왕모(여) 씨는 불법체류 합법화를 미끼로 접근한 중국인(조선족) 허모(여) 씨 부부에게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사기 당했다. 지난 6월 최초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한 사건은 인천경찰서를 거쳐 울산경찰서로 이관되면서 4개월이 지난 현재, 왕씨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경찰의 연락만을 기다릴 뿐이다.

앞으로 왕씨와 같은 사건 피해자가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죄피해자들이 자신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결과, 형집행 상황 등 다양한 형사절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법규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또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사건처리 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와 피해자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권고안은 범죄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지원 업무역량과 재정기반이 강화되도록 피해자지원 업무매뉴얼을 제공하고, 자치단체 보조금을 적기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친족 간 범죄라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 구조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가 의무화되고, 형사절차 정보가 실질적으로 제공된다면 범죄피해자가 고통을 치유하고,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인권신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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