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법무는 지난 17일 "자진출국제도 악용, 허위·과장광고 피해 주의 안내"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안내을 통해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절차*는 행정사의 도움 없이 본인이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된 항공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하면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외공관에서도 자진출국 후 요건을 갖추어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불법체류 전력은 일체 문제를 삼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행정사가 어떠한 관여를 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 신청절차 : 방문예약 ➣ 비자신청 ➣ 비자발급 ➣ 입국 후 외국인 등록(재외공관 사증 발급 시 사증수수료 40~90달러 이외에 별도 수수료 없음)
이어 행정사가 비자 발급 대행 등 재입국을 보장하면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 02-736-8955 (Fax 02-736-8960)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