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동포투데이] 제주에서 자국인을 폭행하고, 불법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은 불법체류자 A씨(29) 등 7명을 검거해 이 중 A씨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등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일을 하는 A씨는 평소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자국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중국인 B씨(28)는 무면허로 제주도내 일원을 운행하고 다니며 지난해 11월초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C씨를 불법으로 취업(식당)을 시키고, 그 대가로 총 1만5000위안(한화 약 245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과 직업안정법 위반이다.

경찰은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하며, 자국인을 폭행하는 중국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7월경 입수해 탐문수사 등을 통해 일부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등 약 4개월 간 추적수사를 진행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일부 피의자를 주거지에서 체포하는 등 피의자 7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출국정지) 중에 있으며, 추가 공범 및 여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계속 불법체류자가 지속 증가하고 이들에 의한 범죄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불법체류자를 꾸준히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취업 알선과 폭력을 행사하며 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 밝혔다.

특히, “불법체류자 범죄 단속이 단기적 처방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자체 및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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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인 불법취업 알선.폭력 휘두른 불법체류 중국인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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